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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정보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 범위 경계 총정리

by 정보창고지기에요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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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동료와의 사소한 다툼부터 상사와의 미묘한 긴장감까지, 때로는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 순간들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면서, 어디까지가 괴롭힘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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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괴롭힘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야, 이걸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한 번 툭 던진 말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죠. 하지만 “너 진짜 쓸모없다, 매일 이렇게 할 거면 왜 다니냐?”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해요.

 

하나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 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셋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환경 악화입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

그럼 실제 상황을 하나 들어보며 생각해볼까요?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바보야, 이것도 못 알아듣겠어?”라고 말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들은 직원이 신고를 했다면, 과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이 질문,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법하죠.

 

일단 법적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지위의 우위’는 분명해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한 거니까요. 다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바보야”라는 표현은 업무 지시나 피드백으로는 보기 어렵죠. 보통 업무 환경에서는 “이 부분 다시 확인해줘” 같은 말이 적정 범위라면,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은 상식적으로 그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여부가 남았어요. 여기서 판단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 말이 단발성으로 끝났다면,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더라도 ‘고통’까지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직원이 과거부터 비슷한 말을 계속 들었다거나, 그 말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의 기준도, 완전히 둔감한 사람의 기준도 아닌, 보통 사람의 느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 60% 이상이 언어폭력과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라는 말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특정 맥락에서 들으면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직원이 매일 아침 “너 또 늦었네, 정신없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볼게요. 처음엔 농담처럼 넘겼더라도, 몇 달째 이어지면 그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업무 환경이 점점 불편해지고, 심하면 출근하는 게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언젠가 괴롭힘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하니, 우리 주변에서 꽤 흔한 일인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더 신경 써줘”라고 지적하는 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죠.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도라면 적정 범위 안에 드니까요. 결국 ‘의도’와 ‘반복성’, 그리고 ‘상대가 느끼는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주목받게 된 건 단순히 법이 생겨서만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직장은 원래 힘든 곳이야”라며 참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요즘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나 자아실현 같은 가치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어요. 일본은 2020년에 ‘파워 하라스먼트’(권력형 괴롭힘) 방지법을 강화했고, 미국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을 늘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나 IT 기업 대표의 폭행 사건 같은 굵직한 사례들이 법 제정의 계기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거죠.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를 법적인 기준부터 실제 사례까지 쭉 살펴봤어요. “바보야, 이것도 못 알아듣겠어?”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 괴롭힘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참 흥미롭죠?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삶의 터전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나서, 혹시 직장에서 마주치는 작은 순간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배려, 그리고 동료를 위한 배려가 모여서 더 나은 일터를 만든다고 믿거든요. 여러분의 직장 이야기도 궁금해요. 어떤 경험을 해보셨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언제든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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